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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학교, 의료기관, 대형건축물, 실내체육시설, 음식점, PC방 등 실내공중이용시설과 금연거리,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정류소 주변 등의 실외 공공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. 주위를 배려하는 흡연 매너로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세요!
담피제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공존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